대리점에 반품 조건ㆍ기간 협의 요청권 부여

공정위, 식음료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식품저널] 앞으로 식음료 대리점 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또,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대리점이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 조건과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4년이 지나면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의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예 : 보복조치 일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대리점이 공급 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ㆍ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ㆍ상권ㆍ대형유통매장 존재 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설정ㆍ변경 시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인근에 신규 대리점ㆍ직영점 개설 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도 명시했다.

판촉행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 판촉행사 실시와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를 제안할 수 있으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재판매 위주 거래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빈발하는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반품조건에 대한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리점이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 조건과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ㆍ제한ㆍ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계약위반 사항의 시정요구 및 서면통보 절차를 종전보다 강화했다.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시정요구 서면통보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규정된 금지행위 유형인 구입강제ㆍ판매목표 강제ㆍ불이익제공ㆍ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에 더해 서면계약서 미교부ㆍ경제상 이익제공 강요ㆍ경영간섭ㆍ보복조치 금지도 추가로 명시했다.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ㆍ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했다.

상품 운송비용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로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납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수증 교부 규정을 마련했다.

대리점이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급업자가 이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급 지연 시 공급업자가 지연금액을 고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거절 및 거래조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통보기한을 기간 만료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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