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8건, 행정예고 5건, 입법예고 3건

[식품저널] 올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네덜란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등 8건을 고시했다. 또, 수출품목의 식품이력추적 등록 의무사항 면제 등을 포함하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등 2건을 행정예고 하는 한편,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 3건을 입법예고 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개정) 및 유예일

주요 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고시

5.1 고시

22.1.1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개선
- 비교 표시 항목을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과 소비자 인식도가 높은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구분한 세부 구간, 나트륨 함량과 유사 식품 대비 표준값을 표시하도록 함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 개선
-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8구간으로 세분하여 구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함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일부 개정 고시

5.2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위임법률 제명 및 조항 변경
- 기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위임 받은 법률 명칭 변경
○ 용어 수정

네덜란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 고시

5.3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 수출 소고기의 원산지 요건, 수출 소고기의 요건 설정,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수출 소고기에서의 잔류물질 관리, 수출 소고기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관리, 수출 소고기의 이력 관리, 시험검사기관 관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 고시

5.3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 수출 소고기의 원산지 요건, 수출 소고기의 요건 설정,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수출 소고기에서의 잔류물질 관리, 수출 소고기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관리, 수출 소고기의 이력 관리, 시험검사기관 관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5.7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6.17까지 의견 제출)

○ 시ㆍ도지사 원산지 조사권한 부여로 지자체 참여 확대
○ 위반자 공표 대상에 혼동 우려 표시, 위장 판매를 포함하여 형평성 유지
○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 연장으로 효율적인 교육 추진
-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
○ 자수자 특례조항 신설 통해 내부감시 활성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5.7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6.17까지 의견 제출)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 개선
-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진하게 표시토록 통일
○ 통신판매 시 원산지 별도 표시방법과 판매 제공 시 표시방법 개선
- 전자상거래법의 별도창 표시에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제공 시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 조리원료 중 소고기 가공품에 대해 식육 종류 표시 생략을 허용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와 조리 중인 재료의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
○ 품목명, 음식명 표시의 명확화 규정
- 부위명으로 품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원산지가 다양한 품목으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음식명 표시 명확화
○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축산물 출생국 표시 삭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5.9 고시

7.1
1) 2018년 매출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 2020년 1월 1일
2) 2018년 매출액이 5억 이상 20억 미만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 2020년 7월 1일
3) 2018년 매출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 2021년 1월 1일
4) 2018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 2021년 7월 1일

○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육에서의 시험ㆍ검사 수수료 적용항목 현행화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제8조에 따른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변경에 따라 수입식육에서 기존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굮’의 수수료 적용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다이옥신 제외)’으로 변경
○ 식중독균 시험ㆍ검사 수수료 부과 체계 미비점 보완
- 미생물학적 시험ㆍ검사 분류체계의 식중독균 검사 중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정량검사의 경우 각각 항목에 시험ㆍ검사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개선
○ 목장형 유가공 영업자 특례조항 부칙으로 이동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ㆍ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5.16 고시

6.12

○ 수입식품법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 정비
○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함
○ 강의실 바닥면적 의무 규정, 교육관리자 교수시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수정
○ 교육기관 운영평가표 조정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 고시

5.22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원산지 요건(안 제4조), 수출 식용란의 요건 설정(안 제5조), 수출 알가공품의 요건 설정(안 제6조), 해외작업장의 요건 설정(안 제7조),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 취급 보관 및 운송관리(안 제8조), 수출국의 위생관리(안 제9조),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5.23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7.2까지 의견 제출)

○ 전자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 수입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를 인정하고자 함
○ 현지실사를 방해ㆍ기피하는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
○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
-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 등 중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식품 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식품 등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5.23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6.9까지 의견 제출)

○ 적용 대상에 축산물 반영
-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 분야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관련조항 등을 추가하여 반영
○ 이물 발견 사실 통보방법 마련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접수받은 이물 발견 신고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보고 대상 이물의 합리적 개선
-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을 포함하되, 혼입 가능성을 고려해 식품소분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는 보고하도록 함
○ 이물조사 평가 절차 구체화
-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이물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결과 평가, 재조사 실시 및 통보 방법 등 이물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 명확화
- 유통ㆍ소비단계 조사 방법과 절차를 추가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

5.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5.29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6.18까지 의견 제출)

○ 이력 관련 용어 정의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 제1조(목적) 조항에 혼재되어 있는 이력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에 추가 신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입단계 이력관리 대상으로 돼지고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
○ 수출품목의 식품이력추적 등록 의무사항 면제
- 국내 유통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는 품목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면제를 위한 조항 신설
○ 이력추적 등록 및 조사ㆍ평가 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조사 대상 확대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기존 기타 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
○ 이력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조제유류를 취급하지 않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조사ㆍ평가를 면제토록 개정
○ 조사ㆍ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
- 다수 품목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 품목 기준으로 매년 조사ㆍ평가를 받아왔으나, 업체 기준으로 변경해 2~3년 주기로 조사ㆍ평가를 받도록 개선
○ 오기 정정
-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오기 정정

자료 : 한국식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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