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8건, 행정예고 5건, 입법예고 3건
[식품저널] 올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네덜란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등 8건을 고시했다. 또, 수출품목의 식품이력추적 등록 의무사항 면제 등을 포함하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등 2건을 행정예고 하는 한편,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 3건을 입법예고 했다.
법규 및 고시 | 예고 및 고시일 | 주요 내용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고시 | 5.1 고시 22.1.1 |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개선 |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일부 개정 고시 | 5.2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위임법률 제명 및 조항 변경 |
네덜란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 고시 | 5.3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 수출 소고기의 원산지 요건, 수출 소고기의 요건 설정,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수출 소고기에서의 잔류물질 관리, 수출 소고기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관리, 수출 소고기의 이력 관리, 시험검사기관 관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
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 고시 | 5.3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 수출 소고기의 원산지 요건, 수출 소고기의 요건 설정,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수출 소고기에서의 잔류물질 관리, 수출 소고기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관리, 수출 소고기의 이력 관리, 시험검사기관 관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5.7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시ㆍ도지사 원산지 조사권한 부여로 지자체 참여 확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5.7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 개선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5.9 고시 7.1 | ○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육에서의 시험ㆍ검사 수수료 적용항목 현행화 |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ㆍ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5.16 고시 6.12 | ○ 수입식품법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 정비 |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 고시 | 5.22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원산지 요건(안 제4조), 수출 식용란의 요건 설정(안 제5조), 수출 알가공품의 요건 설정(안 제6조), 해외작업장의 요건 설정(안 제7조),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 취급 보관 및 운송관리(안 제8조), 수출국의 위생관리(안 제9조),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0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5.23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전자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 5.23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적용 대상에 축산물 반영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 | 5.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 5.29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이력 관련 용어 정의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
자료 : 한국식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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