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식품저널]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최근 중국ㆍ몽골ㆍ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African Swine Fever)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보상금 감액, 교육 미이수 방역위생관리업자에 과태료 부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이 시행된다.

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6월 1일부터 시행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외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非)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 1일부터 시행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100%를 감액한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1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 할 소독ㆍ방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가운데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7월 16일부터 시행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ㆍ매몰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치료 이외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46개국)

대륙

국가명

아시아(4개국)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29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모잠비크,베냉,부룬디,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차드,카메룬,카보베르데,케냐, 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13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