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 평가 기준을 기존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조사 평가로 인한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 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8일까지 받는다.

기존에 다수 품목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는 품목 기준으로 매년 조사 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기준을 업체로 변경해 2~3년 주기로 조사 평가를 받도록 했다.

생산제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품목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면제했으며, 식품안전정보원이 등록 및 조사 평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영업자는 기타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임산 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조제유류를 취급하지 않는 기타식품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조사 평가를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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