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확산 협력

▲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업계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병욱 의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해철 의원,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정춘숙 의원, 제윤경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업계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BBQㆍ교촌치킨ㆍ네네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이드라인 준수에 동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장기 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한다. 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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