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을 포함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9일까지 받는다.

그동안은 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보고 대상 이물 범위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은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을 포함하되, 혼입 가능성을 고려해 식품소분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발견 당시 살아 있는 곤충 이물 보고 대상 영업자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발견 사실을 식약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분야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관련조항 등을 추가해 반영했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16296호, ‘19.1.15 공포, ’19.7.16 시행)에 따라 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접수받은 이물 발견 신고내용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하고,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이물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결과 평가, 재조사 실시 및 통보 방법 등 이물 조사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 이물 혼입 원인조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통ㆍ소비단계 조사 방법과 절차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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