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ㆍ기피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통관단계 수입식품 등 검사 절차 및 업무 효율화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이다.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제품을 수입중단 조치토록 했다.

또, 통관단계 수입신고 시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를 기존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에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모든 전자증명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점검을 하는 ‘수입식품등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고 지속적인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연간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수리될 수 있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했다.

수입 식육ㆍ식육가공품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이 제품에 표시돼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 등에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하는 의무를 면제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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