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 반입ㆍ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ㆍ투입해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 53개 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에 농식품부ㆍ식약처ㆍ검역본부ㆍ농관원ㆍ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59개반 177명을 투입해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에는 2개반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 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단속하며 불법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을 확인, 불법 유통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ㆍ평택ㆍ군산ㆍ부산)에서는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 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한다.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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