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2일 오후 2시 서울식약청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서울지방식약청(서울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 관리 및 인정 기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및 현황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보완 사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사례 등이다.

‘19년 5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식품공전에 등재된 총 4926종이며,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으려면 △기원 및 개발 경위 △국내ㆍ외 인정 및 사용 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등 총 35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이 중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 알룰로오스, 산겨릅나무는 식품공전에 등재돼 누구나 식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식용곤충은 단백질 대체 원료로, 알룰로오스는 설탕 대체제로 활용돼 향후 곤충산업 활성화와 당류 저감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현황
△산삼배양세포 △아쉬아간다 추출물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산겨릅나무* △D알룰로오스* △장수풍뎅이 유충* △DAllulose* △쌍별귀뚜라미* △DAllulose(결정)* △DAllulose 10* △개지치씨유 △현치사포도 잎 △Microbacterium foliorum SYG27BMF △알룰로오스* △알룰로오스 10~30* △계종버섯 △계종버섯(동결건조) △미선나무 잎 추출물 △핑거라임 △알룰로오스 20* △알룰로오스 90* △핑거라임 △옥수수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분말 △잣송이추출물 △노니 잎 △유글레나 분말 △황칠수액 희석액 △알룰로오스 90% 이상* △알룰로오스 10~30%* △산겨릅나무 추출분말* △핑거라임 △노니 잎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 인정된 원료 중 16건(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 알룰로오스(10) / 산겨릅나무 추출물(2))은 일반식품원료로 전환(‘16.3.9. / ‘16.12.29. / ‘18.7.13. /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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