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건기식협회는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중 운영 중이며, 필요에 따라 현장 집체 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주요 정책 및 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이며, 제조과정 및 섭취방법, 안전한 해외직구 제품 구매법 등 과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법정 보수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수자에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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