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초래했고, 계약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한 해 동안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2017년 8~10월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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