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과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선박ㆍ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 반(16명)을 편성해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과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항공기와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ㆍ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업체(29개소)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은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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