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2곳도 적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