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식품저널] 환경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ASF를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환경부 성지원 폐자원에너지과장은 “ASF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긴급 대책이 필요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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