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면적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전가

[식품저널] 홈플러스가 매장을 개편하면서 일부 임차인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매장의 위치 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에 기존 임차매장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 하고, 과징금 4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구미점 매장 임차인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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