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공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2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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