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일 공포

[식품저널] 수입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등이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 관리된다.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소비돼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수출국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마련, 14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또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권한의 일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