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식품이 김치의 숙성을 지연시켜 유통기한을 2배 이상 연장시키는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식품저널] 한성식품(대표 김순자)은 김치의 숙성을 지연시켜 유통기한을 2배 이상 연장시키는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허 받은 ‘숙성이 지연된 김치의 제조방법(특허 119952878791호)’은 한성식품에서 자체 개발한 ‘김치 풀’을 알루미늄 포장과 김치에 적용하여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숙성이 조절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성식품은 “이번 특허 제조법으로 알루미늄 포장에 따른 수출용 김치의 가스 발생을 억제해 포장재가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김치 수출을 늘려나가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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