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개 지역서 개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생산ㆍ제조ㆍ수입ㆍ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ㆍ규격 설명회’를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시행된('19.3.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체계와 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 행위 유형 등을 소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내용도 설명한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2일 서울(마포구청), 24일 제주(제주도청 제2청사), 31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지역 | 일시 | 장소 |
부산, 울산, 경남 | 5.17(금) |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5.21(화) | 대전통계교육원 대강당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5.22(수) |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2층) |
제주 | 5.24(금) |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2층) |
광주, 전북, 전남 | 5.31(금) |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 |
대구, 경북 | 5.31(금) |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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