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또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MP그룹 주권의 상장 폐지를 심의ㆍ의결했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거래소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MP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가, 같은 달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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