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양돈농가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제한

[식품저널]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ㆍ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ASF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ASF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에서는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는 7건이 발생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ㆍ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 15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 불법 휴대품 반입 차단, 외국인근로자 교육ㆍ홍보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한다.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상향키로 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는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를 설치ㆍ운영하고,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탐지견 인력을 증원(8명)해 검색을 강화한다.

공ㆍ항만에 배너 설치, 발생국 중심 영사콜센터 단문자 서비스, 발생국 주재 공관 내 홍보배너ㆍ리플렛 비치 등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입국 전ㆍ후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 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한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ㆍ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ㆍ홍보도 병행한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ASF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해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명)을 배치하고, X-ray 검사를 하는 한편, 검역 탐지견(4두)을 투입해 전량 검사한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ㆍ야생 멧돼지 집중 관리, 긴급행동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남은 음식물 직접 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전문처리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 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ㆍ도축ㆍ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야생 멧돼지는 서식 밀도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하여 포획틀ㆍ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명→50명 확충)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폐사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하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해 폐사체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5월중)하고 시도 관계관 교육 등을 통해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지난 4월에 시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ㆍ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ASF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한다.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한다.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살처분 여부 등 방역대응 방안도 보완한다.

지자체의 ASF 발생 시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9월까지 ASF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한다.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협ㆍ지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특별 소독캠페인 등을 벌여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간다.

양돈농가의 자율 차단방역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 방역주체별 맟춤형 교육과 전국 양돈농가 전담 담당관을 활용해 1대1 ASF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SF 국민 행동수칙
①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합니다.
②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일정기간(5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피하도록 합니다.
③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절대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 개정중
④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ASF 양돈농가 및 관련 업종 종사자 행동수칙
①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여행을 자제합니다.
②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ㆍ교육합니다.
③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줍니다.
④ 부득이 남은 음식물 사료로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 먹이를 지급합니다.
⑤ 축사 내외 소독, 농장에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을 철저히 지킵니다.
⑥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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