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표시 도형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수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소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표시 도형의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하되, 대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해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사업을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품종 개발ㆍ보급 △개발된 식품가공용 품종의 양식기술 교육ㆍ지원 △식품가공에 적합한 품종 발굴, 식품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들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등 원산지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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