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7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강원지역 HACCP 업체를 대상으로 열리며, 8일에는 킨텍스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서울ㆍ경기 북부 지역 HACCP 업체를 대상으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19년도 HACCP 제도 정책 방향 △HACCP 인증제도ㆍ지원사업 안내 및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소규모 업체 HACCP 평가내용 및 준비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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