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동ㆍ서ㆍ남해 해역별 특성과 시기에 맞는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15일까지 계도ㆍ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국제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밀입국ㆍ밀항 등 해양 국경관리 분야 △ 수입 양식산업 불법행위 등 국민안전 분야 △해양산업기술 보호 등 국익수호 분야 △외국인 인권보호 분야 등이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밀수와 부정 수입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수입 양식산업이 본격화된 만큼 수산종자 밀수, 불법소독제 사용 등 국민 먹거리에 피해를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수산업계 범죄 유입을 차단하고, 인권 침해적인 요인도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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