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밀리레스토랑ㆍ결혼식장ㆍ뷔페 등 음식점 총 24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분식점ㆍ문구점ㆍ슈퍼마켓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 총 3만246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위생 또는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764곳은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환경 개선(347곳) △조리ㆍ판매 환경 정리ㆍ정돈(217곳) △앞치마 착용 유도(143곳) △식품 보관방법 안내 등 기타(57곳) 등이다.

식약처는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이력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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