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13건, 입법예고 4건, 고시 3건

[식품저널]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및 세슘 기준을 강화한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3건을 고시했다.

또, ‘금박’ 등 10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등 13건을 행정예고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 인증 대상을 구분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을 입법예고 했다.

법규 및 고시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개정일) 및 유예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4.2
고시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기관의 지정 기간을 3년 연장
- 현재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고시한 날부터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입법예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6.12부터 시행
(5.13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4.2
행정예고

○ 도시락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밥을 용기에 담기 전 냉장의 온도로 냉각하는 경우 밥이 덩어리져 도시락 용기에 담는 작업이 어려워지므로 밥의 냉각온도 개선 필요
- 밥은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하지 않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에 대해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 수산물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
- 식용 가능 복어 21종 중 8종(검자주복, 금밀복, 흰밀복, 검은밀복, 삼채복, 브리커가시복, 쥐복, 노란거북복)에 대한 명칭 수정
- 현재 사용되지 않는 학명(Fugu 속, Liosaccus 속) 13종 삭제
- 외국에서는 국내와 다른 학명으로 사용돼 복어 식용 가능 여부에 혼선을 야기하는 복어 5종에 대해 외국에서 사용되는 식용복어의 학명을 추가하여 병기(복섬, 흰점복, 흰밀복, 검은밀복, 강담복)

○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 개정
- 유럽가자미(Pleuronectes platessa) 등 수산물 6종을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 생강나무의 꽃, 오크칩(바), 미생물 2종(Penicillium nalgiovense, Gluconobacter oxydans)을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 오크칩(바)를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고, 식초와 과실주 제조ㆍ가공기준에서 삭제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카탑 및 티오사이클람 개별 잔류허용기준을 카탑/티오사이클람으로 통합
- 사료를 통해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중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검체채취결정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대상 명확화
- 비타민B1 및 말토올리고당 시험법 개정
- 사카린나트륨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 시 물로 추출해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및 용어 개정
- 위생지표균 정량시험 시 추정시험에서 계수된 집락수가 규격 이하인 경우 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택배지 추가 및 식육의 세균수 재료 채취 용량과 원유ㆍ식육ㆍ식용란 시험법 상 채취용량이 상이한 부분 통일
- 대장균군 완전시험 시 추정시험 반복 확인 부분 삭제 및 배양기 교정 시 배양온도 편차 허용범위 확대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시험 시 평균 집락수를 계수하도록 문구 명확화
- 장염비브리오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자생물학적시험법 도입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축ㆍ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 마비성 패독 시험법의 정확성 및 효율성 개선
- 식품원료 중 사용조건 및 기준이 명시된 포몹신(Phomopsins 5ug/㎏ 이하)과 루핀알칼로이드(Lupin alkaloids 200㎎/㎏ 이하)의 시험법 신설

○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반영
-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불검출 규격 삭제
-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의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개정사항 반영

○ 식약처 고시 제2018- 98호 부칙 개정
- 특수용도식품 이외에 식품을 영ㆍ유아용으로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제3.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행일 조정 필요

고시한 날부터 시행
(6.3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 공고 제2019- 172호)

4.2
행정예고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마련 필요
-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4종의 시험법 신설

고시한 날부터 시행
(4.22까지 의견 제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8
입법예고

○ 통신판매 범위를 명확히 규정
- 통신판매의 범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로 표시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 농산물명의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의무표시 대상 조정
- 농산물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 표시에서 원산지표시법의 표시대상이 아니거나, 식품표시법 상 원료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의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고, 염소고기를 별도의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별표2] 에 미표시 과태료 부과 근거 포함

○ 음식점 가공품 사용 시 표시대상 명확화
-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 시 주원료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개정

○ 원산지 조사 자체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절차 신설

○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고시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대상자 명확화
- 교육 대상자 중 원산지 2회 미표시자 산정을 위한 기간을 2년 이내 2회로 결정

○ 원산지 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은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규정

○ 과징금 부과방법 개선
-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 이내 2회 적발 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과방식을 개선

7.1부터 시행

네덜란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4.9
행정예고

○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
-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유래한 식육은 수입 가능하나, 소해면상뇌증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부위인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다만, 아래턱은 제외), 척주(다만, 꼬리뼈, 흉추ㆍ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의 날개는 제외), 회장원위부을 포함하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편도,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및 분쇄육 및 소고기 가공품은 수입을 금지함

○ 수출 소고기의 원산지 요건
-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원산지를 네덜란드산 또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으로 한정함

○ 수출 소고기의 요건 설정
- 수출 소고기는 수출국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생체 및 해체검사를 하여 식용에 적합해야 함
- 수출 소고기는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함
- 수출 소고기는 위생적인 포장과 적절한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
- 수출 작업장은 한국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 도축장에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수출 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 수출 작업장은 도축 소의 연령 확인, 특정위험물질과 한국으로 수출 금지된 부위의 제거 방법 및 절차, 특정위험물질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 및 검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사하도록 함
- 소해면상뇌증과 관련한 위험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개체의 연령 확인, 동물의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수출 소고기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장 수준에서 사전 예방토록 함
- 수출국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한국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수출 소고기 잔류물질 관리
- 수출 작업장은 한국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며, 매년 수출국의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결과를 한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 수출 소고기 병원성 미생물 관리
- 수출 작업장에서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 세균수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함

○ 수출 소고기의 이력 관리

○ 시험검사기관 관리
- 수출 소고기를 검사하는 검사기관을 수출국 인증기관으로 한정

○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 수출 작업장에서 위생요건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 중단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한국정부에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수출 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 수입제한부위, 정부검사관의 도축검사,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관리 등 수출제품의 위생요건 증명을 요구함
-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 기입 요구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고시한 날부터 시행
(4.29까지 의견 제출)

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4.9
행정예고

○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

○ 수출 소고기의 원산지 요건
-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원산지를 덴마크산 또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으로 한정함

○ 수출 소고기의 요건 설정
○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
○ 소해면상뇌증 관리
○ 수출 소고기 잔류물질 관리
○ 수출 소고기 병원성 미생물 관리
○ 수출 소고기 이력 관리
○ 시험검사기관 관리
○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고시한 날부터 시행
(4.29까지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4.10
행정예고

○ 이 고시의 위임 규정 명시 등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표시의무자가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표시대상 규정 삭제

○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및 인용규정 수정
-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 금지 규정 삭제
- 영양성분 표시기준 중 표시대상 식품, 표시대상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규정 삭제
- 상향 입법된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인용문구 수정

○ 얼음막 정의 신설 및 그에 따른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
- ‘얼음막은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신설

○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3.14.)에 따라 제2018-108호(2018.12.19) 고시가 미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고시하는 날로 부칙 개정

고시한 날부터 시행
(4.30까지 의견 제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11
입법예고

○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사업 연도 시작 전에 수립토록 함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 및 창업 추가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기관이 식품사업 경영 및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

○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지원한 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그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반환 절차, 지원금의 중단 사유 통지, 명칭 도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마련

○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근거 마련 및 관련 업무의 기관 위탁 근거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 인증 대상 명확화
- 인증대상 가공식품이 수산가공품 중 식품인 경우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보다 큰 경우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명확화

○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의 농촌진흥청 위임 근거 마련

공포한 날부터 시행
(5.21까지 의견 제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11
입법예고

○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공표 의무화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1개월 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요조사 및 개발ㆍ보급, 개발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규정

○ 원산지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 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원산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부기준 완화, 표시 및 인증ㆍ지정서 양식 등에 대한 개선
-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중 신청자격 영업기간 완화(2년→1년)
- 신청 제한 사유 중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품목제조 및 판매 정지 이상으로 상향하여 진입장벽 완화
- 영업신고를 영업등록 또는 허가로 명확화
- 표시기준 중 한국산을 ‘국내산‘으로 변경,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서류인 원료사용확인서 상의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확대

7.1부터 시행
(5.21까지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4.11
행정예고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인용한 일부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돼 이를 반영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1회 제공기준량을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고시한 날부터 시행
(4.18까지 의견 제출)

식약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별표1 제3호가목1)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4.11
행정예고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인용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돼 이를 반영

고시한 날부터 시행
(4.18까지 의견 제출)

식약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1.1부터 시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4.11
행정예고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변경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으로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 신설(제5조제1호바목)

○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 알레르기 등 주의 문구 규정 일부 삭제
- 수출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제조용ㆍ원료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 삭제

고시한 날부터 시행
(4.18까지 의견 제출)

제5조제1호바목의 신설 규정은 2021.3.14.부터 시행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4.11
행정예고

○ 페지 이유
-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고시한 날부터 시행
(4. 18까지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4.15
행정예고

○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그 실증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시ㆍ광고와 관련이 있도록 함

○ 시험결과의 요건
- 식품 등 표시ㆍ광고 실증을 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방법을 수행하도록 함

○ 조사결과의 요건
- 조사기관은 독립적이고 조사능력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해야 하고, 조사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고 공정하도록 함

○ 전문가 견해의 요건
- 전문가 견해는 당해 분야 전문 지식에 기초해야 하고, 절차 등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

고시한 날부터 시행
(5.6까지 의견 제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4.17

고시

○ 고시명 및 고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외에도 독성시험 실시,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고시명을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 고시의 제정 목적을 ‘위해평가 및 위험평가의 과학적, 객관적 수행을 위하여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서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위해요소의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ㆍ증진이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및 지명철회, 제척ㆍ회피, 수당 등 위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ㆍ전문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위해성 평가 대상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위해성 평가 대상을 개별법에서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축산물, 화장품, 농수산물 등에서 사람이 섭취ㆍ투여ㆍ접촉ㆍ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함
- 위해성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식품ㆍ의약품 등에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의 경우 통합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독성시험 및 시험 절차,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위해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
- 위해성 평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수집ㆍ분석된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고시한 날부터 시행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

4.19
행정예고

○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고시한 날부터 시행
(5.10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4.26
고시

○ 방사능 관리대상 식품의 기준 개정
- 방사성 요오드의 세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요오드 기준 및 세슘 기준 개정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4종의 시험법 신설

고시한 날부터 시행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4.26
행정예고

○ 원산지 요건
- 수출 식용란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수출 알가공품의 원료 알은 수출국에서 부화돼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수출 식용란의 요건 설정
- 수출 식용란은 수출국 정부로부터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생산농장 별로 식용란의 살모넬라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은 수출에서 제외하도록 함
- 수출 식용란은 대한민국의 관련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함

○ 수출 알가공품의 요건 설정
- 수출 알가공품은 대한민국 기준ㆍ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적절하게 표시돼 있어야 함
- 수출 알가공품은 유형별 열처리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외작업장의 요건 설정
-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통해 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함
- 해외작업장은 HACCP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알가공품의 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은 원료 알의 할란, 할란 후 냉각기준 등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해야 함
- 해외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 처리ㆍ가공에 사용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해야 하며,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함

○ 수출 식용란, 알가공품의 취급, 보관 및 운송관리
-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포장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기준ㆍ규격에 적합하고 위생적이어야 함

○ 수출국의 위생관리
-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2년 이상 유지ㆍ보관해야 함
- 해외작업장이 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 중단,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우리 측에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 원산지 요건, 수출 식용란의 살모넬라 요건, 수출 알가공품의 열처리 조건 등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증명을 요구함
-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 기입을 요구해 수출국 정부가 수출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고시한 날부터 시행
(5.16까지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4.30
행정예고

○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정의에서 기 허용된 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에 대한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 천연향료 제조방법 확대
- 천연향료 제조에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정의 개정

○ 합성향료 물질 추가
- 합성향료 물질 114종 추가 지정

○ ‘금박’ 등 1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 ‘금박’을 표면장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
- 마요네즈에 ‘소브산 및 소브산염’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준 설정(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고시한 날부터 시행
(6.29까지 의견 제출)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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