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고시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개정일) 및 유예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4.2 고시 |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기관의 지정 기간을 3년 연장 - 현재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2 입법예고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6.12부터 시행 (5.13까지 의견 제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 4.2 행정예고 | ○ 도시락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밥을 용기에 담기 전 냉장의 온도로 냉각하는 경우 밥이 덩어리져 도시락 용기에 담는 작업이 어려워지므로 밥의 냉각온도 개선 필요 - 밥은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하지 않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에 대해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 수산물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 - 식용 가능 복어 21종 중 8종(검자주복, 금밀복, 흰밀복, 검은밀복, 삼채복, 브리커가시복, 쥐복, 노란거북복)에 대한 명칭 수정 - 현재 사용되지 않는 학명(Fugu 속, Liosaccus 속) 13종 삭제 - 외국에서는 국내와 다른 학명으로 사용돼 복어 식용 가능 여부에 혼선을 야기하는 복어 5종에 대해 외국에서 사용되는 식용복어의 학명을 추가하여 병기(복섬, 흰점복, 흰밀복, 검은밀복, 강담복) ○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 개정 - 유럽가자미(Pleuronectes platessa) 등 수산물 6종을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 생강나무의 꽃, 오크칩(바), 미생물 2종(Penicillium nalgiovense, Gluconobacter oxydans)을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 오크칩(바)를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고, 식초와 과실주 제조ㆍ가공기준에서 삭제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카탑 및 티오사이클람 개별 잔류허용기준을 카탑/티오사이클람으로 통합 - 사료를 통해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중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검체채취결정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대상 명확화 - 비타민B1 및 말토올리고당 시험법 개정 - 사카린나트륨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 시 물로 추출해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및 용어 개정 - 위생지표균 정량시험 시 추정시험에서 계수된 집락수가 규격 이하인 경우 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택배지 추가 및 식육의 세균수 재료 채취 용량과 원유ㆍ식육ㆍ식용란 시험법 상 채취용량이 상이한 부분 통일 - 대장균군 완전시험 시 추정시험 반복 확인 부분 삭제 및 배양기 교정 시 배양온도 편차 허용범위 확대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시험 시 평균 집락수를 계수하도록 문구 명확화 - 장염비브리오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자생물학적시험법 도입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축ㆍ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 마비성 패독 시험법의 정확성 및 효율성 개선 - 식품원료 중 사용조건 및 기준이 명시된 포몹신(Phomopsins 5ug/㎏ 이하)과 루핀알칼로이드(Lupin alkaloids 200㎎/㎏ 이하)의 시험법 신설 ○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반영 -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불검출 규격 삭제 -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의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개정사항 반영 ○ 식약처 고시 제2018- 98호 부칙 개정 - 특수용도식품 이외에 식품을 영ㆍ유아용으로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제3.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행일 조정 필요 | 고시한 날부터 시행 (6.3까지 의견 제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 공고 제2019- 172호) | 4.2 행정예고 |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마련 필요 -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4종의 시험법 신설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22까지 의견 제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8 입법예고 | ○ 통신판매 범위를 명확히 규정 - 통신판매의 범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로 표시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 농산물명의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의무표시 대상 조정 - 농산물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 표시에서 원산지표시법의 표시대상이 아니거나, 식품표시법 상 원료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의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고, 염소고기를 별도의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별표2] 에 미표시 과태료 부과 근거 포함 ○ 음식점 가공품 사용 시 표시대상 명확화 -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 시 주원료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개정 ○ 원산지 조사 자체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절차 신설 ○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고시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대상자 명확화 - 교육 대상자 중 원산지 2회 미표시자 산정을 위한 기간을 2년 이내 2회로 결정 ○ 원산지 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은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규정 ○ 과징금 부과방법 개선 -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 이내 2회 적발 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과방식을 개선 | 7.1부터 시행 |
네덜란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 4.9 행정예고 | ○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 -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유래한 식육은 수입 가능하나, 소해면상뇌증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부위인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다만, 아래턱은 제외), 척주(다만, 꼬리뼈, 흉추ㆍ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의 날개는 제외), 회장원위부을 포함하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편도,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및 분쇄육 및 소고기 가공품은 수입을 금지함 ○ 수출 소고기의 원산지 요건 -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원산지를 네덜란드산 또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으로 한정함 ○ 수출 소고기의 요건 설정 - 수출 소고기는 수출국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생체 및 해체검사를 하여 식용에 적합해야 함 - 수출 소고기는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함 - 수출 소고기는 위생적인 포장과 적절한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 - 수출 작업장은 한국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 도축장에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수출 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 수출 작업장은 도축 소의 연령 확인, 특정위험물질과 한국으로 수출 금지된 부위의 제거 방법 및 절차, 특정위험물질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 및 검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사하도록 함 - 소해면상뇌증과 관련한 위험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개체의 연령 확인, 동물의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수출 소고기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장 수준에서 사전 예방토록 함 - 수출국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한국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수출 소고기 잔류물질 관리 - 수출 작업장은 한국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며, 매년 수출국의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결과를 한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 수출 소고기 병원성 미생물 관리 - 수출 작업장에서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 세균수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함 ○ 수출 소고기의 이력 관리 ○ 시험검사기관 관리 - 수출 소고기를 검사하는 검사기관을 수출국 인증기관으로 한정 ○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 수출 작업장에서 위생요건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 중단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한국정부에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수출 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 수입제한부위, 정부검사관의 도축검사,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관리 등 수출제품의 위생요건 증명을 요구함 -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 기입 요구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29까지 의견 제출) |
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 4.9 행정예고 | ○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 ○ 수출 소고기의 원산지 요건 -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원산지를 덴마크산 또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으로 한정함 ○ 수출 소고기의 요건 설정 ○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 ○ 소해면상뇌증 관리 ○ 수출 소고기 잔류물질 관리 ○ 수출 소고기 병원성 미생물 관리 ○ 수출 소고기 이력 관리 ○ 시험검사기관 관리 ○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29까지 의견 제출)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4.10 행정예고 | ○ 이 고시의 위임 규정 명시 등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표시의무자가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표시대상 규정 삭제 ○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및 인용규정 수정 -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 금지 규정 삭제 - 영양성분 표시기준 중 표시대상 식품, 표시대상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규정 삭제 - 상향 입법된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인용문구 수정 ○ 얼음막 정의 신설 및 그에 따른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 - ‘얼음막은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신설 ○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3.14.)에 따라 제2018-108호(2018.12.19) 고시가 미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고시하는 날로 부칙 개정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30까지 의견 제출)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11 입법예고 | ○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사업 연도 시작 전에 수립토록 함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 및 창업 추가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기관이 식품사업 경영 및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 ○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지원한 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그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반환 절차, 지원금의 중단 사유 통지, 명칭 도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마련 ○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근거 마련 및 관련 업무의 기관 위탁 근거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 인증 대상 명확화 - 인증대상 가공식품이 수산가공품 중 식품인 경우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보다 큰 경우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명확화 ○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의 농촌진흥청 위임 근거 마련 | 공포한 날부터 시행 (5.21까지 의견 제출)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4.11 입법예고 | ○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공표 의무화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1개월 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요조사 및 개발ㆍ보급, 개발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규정 ○ 원산지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 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원산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부기준 완화, 표시 및 인증ㆍ지정서 양식 등에 대한 개선 -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중 신청자격 영업기간 완화(2년→1년) - 신청 제한 사유 중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품목제조 및 판매 정지 이상으로 상향하여 진입장벽 완화 - 영업신고를 영업등록 또는 허가로 명확화 - 표시기준 중 한국산을 ‘국내산‘으로 변경,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서류인 원료사용확인서 상의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확대 | 7.1부터 시행 (5.21까지 의견 제출)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4.11 행정예고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인용한 일부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돼 이를 반영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1회 제공기준량을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18까지 의견 제출) 식약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별표1 제3호가목1)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 4.11 행정예고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인용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돼 이를 반영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18까지 의견 제출) 식약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1.1부터 시행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4.11 행정예고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변경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으로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 신설(제5조제1호바목) ○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 알레르기 등 주의 문구 규정 일부 삭제 - 수출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제조용ㆍ원료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 삭제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18까지 의견 제출) 제5조제1호바목의 신설 규정은 2021.3.14.부터 시행 |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 4.11 행정예고 | ○ 페지 이유 -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 18까지 의견 제출)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 4.15 행정예고 | ○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그 실증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시ㆍ광고와 관련이 있도록 함 ○ 시험결과의 요건 - 식품 등 표시ㆍ광고 실증을 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방법을 수행하도록 함 ○ 조사결과의 요건 - 조사기관은 독립적이고 조사능력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해야 하고, 조사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고 공정하도록 함 ○ 전문가 견해의 요건 - 전문가 견해는 당해 분야 전문 지식에 기초해야 하고, 절차 등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5.6까지 의견 제출)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 4.17 고시 | ○ 고시명 및 고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외에도 독성시험 실시,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고시명을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 고시의 제정 목적을 ‘위해평가 및 위험평가의 과학적, 객관적 수행을 위하여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서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위해요소의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ㆍ증진이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및 지명철회, 제척ㆍ회피, 수당 등 위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ㆍ전문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위해성 평가 대상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위해성 평가 대상을 개별법에서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축산물, 화장품, 농수산물 등에서 사람이 섭취ㆍ투여ㆍ접촉ㆍ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함 - 위해성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식품ㆍ의약품 등에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의 경우 통합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독성시험 및 시험 절차,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위해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 - 위해성 평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수집ㆍ분석된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 | 4.19 행정예고 | ○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5.10까지 의견 제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4.26 고시 | ○ 방사능 관리대상 식품의 기준 개정 - 방사성 요오드의 세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요오드 기준 및 세슘 기준 개정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4종의 시험법 신설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 4.26 행정예고 | ○ 원산지 요건 - 수출 식용란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수출 알가공품의 원료 알은 수출국에서 부화돼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수출 식용란의 요건 설정 - 수출 식용란은 수출국 정부로부터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생산농장 별로 식용란의 살모넬라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은 수출에서 제외하도록 함 - 수출 식용란은 대한민국의 관련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함 ○ 수출 알가공품의 요건 설정 - 수출 알가공품은 대한민국 기준ㆍ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적절하게 표시돼 있어야 함 - 수출 알가공품은 유형별 열처리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외작업장의 요건 설정 -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통해 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함 - 해외작업장은 HACCP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알가공품의 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은 원료 알의 할란, 할란 후 냉각기준 등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해야 함 - 해외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 처리ㆍ가공에 사용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해야 하며,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함 ○ 수출 식용란, 알가공품의 취급, 보관 및 운송관리 -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포장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기준ㆍ규격에 적합하고 위생적이어야 함 ○ 수출국의 위생관리 -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2년 이상 유지ㆍ보관해야 함 - 해외작업장이 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 중단,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우리 측에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 원산지 요건, 수출 식용란의 살모넬라 요건, 수출 알가공품의 열처리 조건 등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증명을 요구함 -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 기입을 요구해 수출국 정부가 수출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5.16까지 의견 제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4.30 행정예고 | ○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정의에서 기 허용된 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에 대한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 천연향료 제조방법 확대 - 천연향료 제조에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정의 개정 ○ 합성향료 물질 추가 - 합성향료 물질 114종 추가 지정 ○ ‘금박’ 등 1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 ‘금박’을 표면장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 - 마요네즈에 ‘소브산 및 소브산염’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준 설정(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6.29까지 의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