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우슬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금광약초(이천 소재)가 포장ㆍ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 초과(1.7㎎/㎏)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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