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행정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30일 공포됐다.

그동안에는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만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 법률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동업자조합 공제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별도 회계 규정이 없어 공제회 운영과 사업추진 시 재원 마련 및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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