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영ㆍ유아용 식품의 제조ㆍ가공기준을 개선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1일까지 받는다.

현재 영ㆍ유아용 액상제품은 반드시 멸균 처리토록 하고 있어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아(12~36개월) 대상 제품은 특성에 따라 멸균 또는 살균 방법을 선택해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용 제품에 한해 멸균제품으로 제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구연산, 사과산 등 천연 유기산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막걸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총산 규격을 충족하기 어려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탁주, 약주, 청주에 대한 총산 규격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노니 분말 등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서 쇳가루 검출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했다.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ㆍ교체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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