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향료 제조법에 발효ㆍ효소처리 추가

▲ 식약처는 모든 식품에 금박 사용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모든 식품에 금박 사용을 허용하고, 천연향료 제조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29일까지 받는다.

그동안 금박은 외부 코팅 또는 장식용으로 과자류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출, 증류 등 물리적인 방법만 허용했던 천연향료 제조법에 발효, 효소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안전성이 확인된 아세트산(acetic acid) 등 총 114종을 합성향료로 신규 지정했다.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보존료 용도로 사용되는 소브산은 마요네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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