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등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타민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5종(비타민D, EPA 및 DHA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 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경우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내용을 주의사항으로 담도록 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기능성 내용에서 ‘유해균 억제ㆍ칼슘 흡수’를 삭제했으며, 글루코사민의 경우 비소 규격(총비소 4.0 이하)을 추가하고, 일일섭취량은 기존 1.5~2g에서1.5g으로 변경했다.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해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아니시딘가(유지 산패 시 형성되는 2차 산화물을 측정하는 시험법)와 총산화가((2×과산화물가)+아니시딘가) 규격을 신설했다.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는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 외에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ㆍ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0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ㆍ‘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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