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0일 공포ㆍ시행

[식품저널]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업부 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범위 중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업계에 자율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상생협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오는 5월 9일 중기부, 공정위와 공동으로 ‘상생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ㆍ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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