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6일 고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방사성 요오드(131I) 및 세슘(134Cs+137Cs) 기준을 강화한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6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 및 규격은 방사성 요오드의 경우 모든 식품에 대해 100Bq/㎏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ㆍ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는 100Bq/㎏ 이하, 기타 식품은 300Bq/㎏ 이하를 적용했다.

방사성 세슘은 기존에 모든 식품에 370Bq/㎏ 이하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ㆍ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는 50Bq/㎏ 이하, 기타 식품은 100Bq/㎏ 이하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ㆍ규격은 이미녹타딘 등 농약성분 76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고, 농산물 중 퀴녹시펜, 펜프로피모르프, 플루티아셋-메틸, 피디플루메토펜 등 4종의 시험법을 새로 마련했다.

대상 식품별 방사능 기준

핵종

대상 식품

기준
(Bq/㎏, L)

131I

모든 식품

100 이하

134Cs+137Cs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ㆍ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 이하

기타 식품★

100 이하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ㆍ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을 말한다.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농약성분 76종
이미녹타딘, 델타메트린, 디클로르보스, 디페노코나졸, 말라티온, 메토밀, 메토프렌, 사이퍼메트린, 에테폰, 이사-디, 이미다클로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캡탄,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트리플루미졸, 포레이트, 피리미포스메틸, 헥사코나졸, 헥시티아족스, 테부페노자이드, 페나자퀸, 플루페녹수론, 디에토펜카브, 아세타미프리드, 아족시스트로빈, 크레속심메틸, 펜피록시메이트, 피리프록시펜, 피메트로진, 플루디옥소닐,  플루아지남, 아바멕틴,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파목사돈, 피리메타닐, 인독사카브, 사-시피에이, 티플루자마이드, 프로베나졸, 프로파퀴자포프, 사이아조파미드, 티아메톡삼, 티아클로프리드, 피라클로스트로빈, 에타복삼,  디티오카바메이트,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스피로메시펜, 피리달릴, 사이플루페나미드, 플로니카미드, 메트알데하이드, 사이에노피라펜, 스피네토람, 옥솔린산, 엠시피에이, 피콕시스트로빈, 설폭사플로르, 플룩사피록사드, 스피로테트라맷, 피리벤카브, 플루피라디퓨론, 이마자픽, 인다지플람, 사이클라닐리프롤, 피플루뷰마이드, 플룩사메타마이드, 티아페나실, 플루트리아폴, 테트라닐리프롤, 퀴녹시펜, 펜프로피모르프, 플루티아셋-메틸, 피디플루메토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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