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닭직화구이 매콤양념’

[식품저널] 하림이 판매하는 ‘닭직화구이 매콤양념’이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체인 ㈜후드원이 제조한 ‘닭직화구이 매콤양념(유형 : 양념육)’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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