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ㆍ세척ㆍ검란ㆍ살균ㆍ포장 등 위생적 처리 거쳐야

식약처, 1년 계도기간 운영

[식품저널] 앞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선별ㆍ세척ㆍ검란ㆍ살균ㆍ포장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면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ㆍ포장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포장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으로,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ㆍ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는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 예시(물로 세척하는 경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Q&A
Q.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업체에서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선별ㆍ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임
*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 알을 검출), 파각검출기(눈으로 확인하기 여려운 실금란 등 선별),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살균기 등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의 원료 및 제조공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해요소 등을 분석하고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Q.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 배경은?
달걀을 보다 위생적으로 세척ㆍ건조ㆍ살균ㆍ포장하며,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함

Q.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종전 육안에 의존한 검란ㆍ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ㆍ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ㆍ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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