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식품저널] 앞으로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배추, 고추, 생선)을 가공한 제품(절임배추, 고춧가루, 어육)을 사서 2차로 가공(김치, 고추장, 어묵)하는 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신보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자와 같이 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체험농장, 팜스테이 등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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