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인 삼양사의 ‘큐원 하얀설탕’ 1㎏.

[식품저널] 삼양사(대표 송자량)의 ‘큐원 하얀설탕’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탄소성적표지제 인증심사에서 저탄소제품 인증을 갱신했다.

저탄소제품은 동종 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거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량 감축률이 4.24% 이상인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1단계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아 탄소발생량을 공인받은 제품만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삼양사는 “이번 인증 갱신으로 ‘큐원 하얀설탕’은 국내 제당업계 유일의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갱신한 제품은 ‘큐원 하얀설탕’ 1㎏, 3㎏, 15㎏, 1톤 등 4종으로, 삼양사 울산1공장 전체 생산량의 9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1공장은 2010년 5월 국내 제당업계 최초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데 이어, 2013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울산1공장은 벙커C유를 사용하던 보일러의 설비를 개선해 천연가스(LNG)로 연료를 교체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인 RPF(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 스팀을 구입, 탄소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 중이다.

이외에 ‘큐원 갈색설탕’, ‘큐원 흑설탕’ 등 5종은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탄소발자국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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