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70개 제품 조사 결과…미표시 15개ㆍ5개는 잘못 표시

“계도기간 동안 표시사항 가독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식품저널]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지난 2월 23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중에 유통중인 달걀 4개 중 1개 이상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지난 12~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사례
▲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번지거나 겹쳐진 사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는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는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했다.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15개는 모두 농협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농협마트 조사 제품 14개 중 8개(57.1%), 슈퍼마켓 조사 제품 12개 중 7개(58.3%)는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순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산란일자를 잘못 표시한 5개의 경우 산란일자 4자리를 가장 마지막에 표시했다. 5개 중 3개는 대형마트, 2개는 농협마트에서 판매한 달걀이었다.

조사 제품 중 10개는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달걀껍데기에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은 5자리인 생산자 고유번호를 6자리로 표시했다.

소시모는 “정부에 대해 시중 판매 달걀껍데기 표시 모니터링과 생산농가 및 유통업계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소비자가 달걀 산란일자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개)

 

대형마트

농협마트

슈퍼마켓

전체

산란일자 표시

41

4

5

50

산란일자 미표시

0

8

7

15

산란일자 잘못 표시*

3

2

0

5

전체

44

14

12

70

*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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