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6일 5개 지역서 실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관세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수입식품 보관업체(일명 보세창고) 관리자인 보세사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3일부터 26일까지 5개 지역에서 총 7회 실시되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 제도 △수입식품 보관업 영업등록 방법 △수입식품 보관업 시설기준 △수입식품 보관업자 준수사항 등을 다룬다.

수입식품 보관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3시간)을 받고 있으나,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사는 관세법 관련 교육만 받아왔다.

식약처는 “‘보세사 직무교육’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관세청 등과 협의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세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 일정

지역

일자

교육장소

예상인원

담당 지방청

비고

서울

4.23(화)

논현1문화센터

190명

서울청 (수입관리과)

1회

대전

4.24(수)

대전상공회의소

140명

대전청 (천안검사소)

1회

인천

4.25(목)

인천상공회의소

280명

경인청 (수입관리과)

2회

부산

4.26(금)

부산상공회의소

400명

부산청 (수입관리과)

2회

평택

4.26(금)

평택항 마린센터

100명

경인청 (평택검사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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