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등록된 해외작업장뿐만 아니라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된 해외작업장뿐만 아니라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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