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돼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농산물’로 규정했으나, 개정 법률은 수산물을 추가하여 ‘농수산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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