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부터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실제 사례 유형과 수입절차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식품위생 감시 및 사후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중독 예방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 및 올바른 섭취방법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등 과목도 운영하며, 교육 대상자는 정규 교육과목 외에 자율적으로 심화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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