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위탁 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 범위 유연화 등 4개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식품저널]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생산량 증가로 제조ㆍ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기존에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위탁 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 범위 유연화 등 4개다.

정부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위탁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생산량 증가로 제조ㆍ가공시설이 부족하면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해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전기냉동ㆍ냉장시설 등 일부 시설의 설치가 면제된다.

또,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 단축이 기대된다. 기존에는 기관 명칭, 교육 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했다.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 범위에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①동업자조합 ②한국식품산업협회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④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등 4종류로 한정했으나,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을 신설한다.

신규과제 4건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위탁 범위 확대

기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생산량 증가로 제조ㆍ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
*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 불가

개선 위탁 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로 확대
* 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18.12
(완료)

축산물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기존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마련,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 없이 동일한 시설** 기준 적용
* (예시) 대면판매를 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본사에서 직접 배송 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 전기냉동ㆍ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개선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조항 신설
*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시설(전기냉동ㆍ냉장시설 등) 설치 면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18.12
(완료)
※발표
(`18.11.7)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기존 지정받은 사항*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 기관 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개선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의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19.6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 범위 유연화

기존 지정 범위를 4종류*로 한정
* ①동업자조합 ②한국식품산업협회 ③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단체 ④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개선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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