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적정량 이상 섭취하면 홍조, 가려움증, 구토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나이아신’을 과다 함유한 음료베이스 등 6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일일 상한섭취량(35㎎NE)을 최대 5배 초과(43~168㎎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은 판매 차단 조치했다.

나이아신은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ㆍ피부 가려움증ㆍ구역질ㆍ구토ㆍ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섭취량을 남자 16㎎, 여자 14㎎으로 정하고 있다.

부적합 제품은 △바이오밀㈜ ‘핑크비타GSH’(기타가공품, 유통기한 ‘20.05.21) △알쓰리바이오랩 ‘글루타치온 Rh’(기타가공품, ‘20.03.07) △㈜현바이오텍의 음료베이스 ‘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20.06.08), ‘글루타치온 알파’(‘21.01.24), ‘글루골드’(‘20.10.09), ‘글루타치온에이드’(‘20.09.05)이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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