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료 다양화ㆍ등급판정 대상에 ‘말’ 추가 등 8개 과제 정비

[식품저널] 정부가 농식품 신제품과 신서비스에 대해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농식품 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ㆍ신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제가 이미 정비됐거나, 연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농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가축시장 개설ㆍ관리자 확대 △농업인 자격요건 확대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말 추가 등 3개 과제 관련 규제는 정비가 완료됐다.

농식품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폭넓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목록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는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장비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 분석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해 불필요한 장비의 구입 관리로 인한 농산물검정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 농가는 현재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이 가능했으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 이외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ㆍ수입 관리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 분야 전공자만 가능하나,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거나 고졸 학력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관련 경력을 보유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축시장 개설ㆍ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농식품부 과제

개선 완료 과제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 규정

완료시한

농ㆍ수ㆍ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기존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료를 한정적으로 열거
* (농산물) 골판지, 폴리에틸렌(PE)대 등 7종류

개선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도 인정할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 다양화
* (예시) 현행 PE 및 PP 재질을 혼합ㆍ제조한 포장재료 등

농산물 표준규격(고시) 제6조

'19.1
(완료)
※발표
('18.11.22)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 농업인 자격요건 네거티브화
(농식품부)

기존 농업인 확인 기준 중 농업인 자격이 포지티브로 규정*
* 농업인으로 확인 시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등 지원
**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제10조 임의가입자
(건강보험법) 제6조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개선 직장인을 제외하고 폭넓게 농업인으로 인정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 국민연금법의 사업장가입자와 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
** (예시) 직장 실직 후 3년 내 귀농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추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고시) 제4조

'19.2
(완료)
※발표
('19.2.19)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범위 확대

기존 말의 경우 품질 개량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한 품질등급 판정 대상에 미해당

개선 대상 범위에 ‘말’ 추가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18.12
(완료)
※발표
('19.1.8)

개선 예정 과제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 규정

완료시한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

기존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산업 23종으로 한정
* 농식품부ㆍ해수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매칭하여 만든 펀드

개선 분야별 다양한 산업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말산업, 농촌관광산업, 해외농업개발산업, 수산 기자재 수리업, 수산생물 진료업 등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제2조

'19.7
(일괄입법)

농산물 검정기관 의무 구비장비 유연화

기존 농산물검정기관(19개)이 의무 구비해야 할 장비목록* 열거
*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시료분쇄기 등

개선 오래된 불필요한 장비를 없애고, 새롭게 출현하는 장비로 대체 가능토록 필요 최소한 장비 목록만 규정

농수산물품질법 시행규칙 별표31

'19.5

농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기존 양봉ㆍ양잠 外 곤충사육자는 농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곤충사육자 조합원 자격기준 : 누에 0.5상자, 꿀벌 10군

개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타 곤충농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9월)을 통해 적정기준 마련(~12월) 후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6월)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고시)

'20.6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ㆍ수입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기존 동물용 샴푸 등 제조ㆍ수입 관리자는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분야 전공자*만 인정
* 전문대학 화학분야 전공자는 1~2년의 관련 경력 필요

개선 ①모든 이공계 전공자 ②非이공계 전공자 ③고등학교 졸업자도 폭넓게 인정*
*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요
(인정경력) 제조 → 제조 + 품질관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 제16조의2

'19.12

가축시장 개설ㆍ관리자 확대

기존 축협만 가축시장 개설ㆍ관리 가능

개선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 허용
* (예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축산법 제34조, 제54조

'19.12
(일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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