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ㆍ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삼겹살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 원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 기관을 거쳐 수령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고(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142건). 불완전한 정보 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의 위반행위도 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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