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성분 검출로 회수 조치된 에티튜드 무향 13189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ㆍ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 금지 및 수거ㆍ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쁘띠엘린이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제조 BIO SPECTRA INC, 캐나다 : 제조일 2018.10.12, 2019.2.4, 2019.2.5)과 △에티튜드 무향 13179(제조 BIO SPECTRA INC, 캐나다 : 제조일 2019.1.10.),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한 △엔지폼 PRO(제조 REALCO S.A. 벨기에 : 제조일 2019.2.20.),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제조 JIANGYIN YINGHUAMENG HOUSEWARE CO. LTD, 중국 : 제조일 2019.2.14.)다.

CMIT/MIT는 살균ㆍ보존 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도 수거ㆍ검사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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