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의원 24인은 대안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는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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