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ㆍ업계 등 전문가 13명 참여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학계ㆍ업계 등 전문가 13명을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으로 위촉하고, 15일 서울식약청(목동 소재)에서 지원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간지원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뿐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해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서울식약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민간지원단의 역할과 품목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방법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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