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전환, 구입강제 품목 개수 적을수록 높은 배점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발전과 수익배분구조 공정화, 점주 지원 촉진을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18년말 기준 상생협약 체결 가맹본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총 17개사이며, 주요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 4만9000개(전체의 20%) 점포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먼저,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시 상권 분석 정보 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 분담 △위약금 감면 실적 △명절ㆍ경조사 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을 추가하고,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확대와 장려를 위해 사용 배점을 확대했다.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또,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시키고, 실질적인 상생 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활력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코자 했다”고 밝혔다.

광고ㆍ판촉행사 분쟁 예방 및 판촉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ㆍ기술ㆍ인력ㆍ기타로 세분화 하는 한편, 사업 안정화 자금을 지원하고,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본부와 점주간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을 신설했으며 상권 개척, 브랜드 가치 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 신뢰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협약 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ㆍ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는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해 창업희망자나 점주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편의점자율규약 이행 확보 및 표준계약서 확대

① 상권 분석, 인근 점포 현황 등 정보 제공
② 명절 및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 허용
③ 희망폐업 위약금ㆍ시설위약금 감면 및 실제위약금 감면 실적
④ 표준계약서 사용 배점 확대

가맹금 수취방식 로열티로 전환

①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구조로 전환한 정도
② 작년 대비 구입강제 품목 축소 여부
③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금액 비중

점주 경영여건 개선

① 광고판촉 행사 사전 동의 및 비율 준수 여부
② 점주에 대한 지원 확대(금전, 기술, 인력, 기타)
③ 옴부즈만 제도 도입
④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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